저작권이 법으로 보호가 되기 이전에는 해적판으로 영화, 만화, 프로그램등등을 당연하기 다운받아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저작권을 법률로 강화했습니다. OTT 서비스의 콘텐츠 불법 유통과 마찬 가지로 불법 웹툰 사이트도 저작권 문제입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웹툰 시청 처벌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의 문제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이란 작품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로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는 이용에 대한 침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 유통, 배포,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 시청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유통한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착취 혹은 시청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는 어떻게 돈을 버나?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검거 되고 있습니다. 웹툰의 관심이 커지고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웹툰 사이트는 저작권 없이 불법으로 유료 웹툰을 다운로드 혹은 캡처해서 웹사이트 방문자수를 늘리고 성인광고나 카지노, 토토와 같은 광고로 돈을 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링크 공유도 처벌을 받을까요?
불법으로 복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불법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주소를 게시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기존 대법원의 판단은 게시물 링크 공유를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사건에서 기존의 판례가 뒤집어졌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다시보기 링크 공유’ 웹사이트에 총 450회에 걸쳐 링크해 저작권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웹사이트에 영상물 항목을 구분하고 검색창까지 만들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며 배너 광고도 유치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유무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저작재산 권의 일종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서버에 저장된 개별 저작물의 위치정보에 불과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 대 3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링크를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하면서 “A씨가 연결한 사이트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링크 게시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다. 다만,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링크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명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법 유통 사이트 신고 방법
불법 웹툰 유통을 막기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를 발견하면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 신고를 하고 한국 저작권 보호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고객센터’로 들어가면 불법 게시물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103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침해 신고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웹툰의 경우도 ‘유해정보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서 ‘불법복제물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불법 유통 사이트는: 뉴토끼, 밤토끼, 툰코, 카피툰 등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해 사이트가 되면 도메인뒤에 숫자를 붙여서 웹사이트 주소를 변경해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